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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베트남) FTA 및 한-베트남 FTA 원산지 전자교환시스템(EODES)*구축에 따라 한-베트남 양국이 원산지증명서(C/O) 상 사용되는 단위표기(중량, 수량, 포장), 지역코드 등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EODES 전면 시행일부터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 첨부파일의 기준을 준수해야 됩니다.
*EODES(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 기존 원산지증명서(C/O) 서류제출을 생략하기 위해 C/O 정보를 수출입 세관당국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시스템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시행일
- 2023.06.01 (중량, 수량, 포장 단위 의무 시행일)
*전면시행일 이전이라도 2023.05.15부터 적용 가능
2. 주요내용
- 한-아세안(베트남)FTA 및 한-베트남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양국이 확정한 중량, 수량, 포장 단위코드를 사용해야 함
*단위 기준 상세 : 중량 및 수량 [첨부2]참조, 포장 [첨부3]참조
3. 관련 부처 연락처
- 관세청 FTA 집행과 (042-481-3272, kcsfcd@korea.kr)
4. 첨부파일
- [첨부1]한-베트남 EODES 중수량포장단위 목록 시행 안내문
- [첨부2]중수량단위(units of measure)
- [첨부3]포장단위(package ty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