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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농축수산물 관세 인하 관련 법령 개정 내용

작성자 관리자2 날짜 2023-06-02 10:00:22 조회수 70

안녕하세요 관세 무역 성공 비즈니스파트너 시노입니다.

 

기 안내드렸던 수입 농축수산물 일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및 신고지연가산세 부과 관련 주요 개정내용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할당관세 적용 관련 (관련 규정 : 관세법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 시행일 : 2023.06.01

 

     - 대상품목, 세율 등

품목

HS CODE (6단위)

세율(변경 전)

세율(변경 후)

적용기간

비고

돼지고기

제0203.19호

제0203.29호

22.5%

25%

0%

0%

2023.06.01~2023.12.31

할당기간 연장 및 증량

고등어(냉동)

제0303.54호

10%

0%

2023.06.01~2023.08.31

할당관세 재적용

할당관세 대상확대(중량300g~600g -> 300g이상)

원당(조당)

제1701.12호

제1701.13호

제1701.14호

3%

3%

3%

0%

0%

0%

2023.06.01~2023.12.31

할당관세 신규 적용

설탕

제1701.91호

 

제1701.99호

5%

(기본세율30%)

5%

(기본세율30%)

0%

 

0%

2023.06.01~2023.12.31

할당관세 추가 인하(5% -> 0%)

조주정

제2207.10호

10%

0%

2023.07.01~2023.12.31

할당기간 연장 및 증량

주정박

팜박

제2303.30호

제2303.60호

2%

2%

0%

0%

2023.06.01~2023.12.31

할당관세 신규 적용

     

    - 첨부파일

  • 관세법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제개정이유 및 제개정문

 

 

    2.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관련 (관련 규정 : 수입신고 지연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관세청공고2023-97호])

    - 적용대상 품목 및 적용기간 등

할당관세품목

상세품명 및 규격

세번부호(HSK)

적용기간

돼지고기(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삼겹살

0203.19-1000

2023.01.01.~2023.12.31.

돼지고기(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기타

0203.19-9000

2023.01.01.~2023.12.31.

돼지고기(냉동한 것)

삼겹살

0203.29-1000

2023.01.01.~2023.12.31.

돼지고기(냉동한 것)

기타

0203.29-9000

2023.01.01.~2023.12.31.

고등어

중량이 300그램 이상인 것

0303.54-0000

2023.06.01.~2023.08.31.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
(조당 - 향미제나 착색제가 첨가되지 않은 것)

사탕무당(편광도수가 98.5도 이하인 것)

1701.12-1000

2023.06.01.~2023.12.31.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
(조당 - 향미제나 착색제가 첨가되지 않은 것)

사탕무당(편광도수가 98.5도를 초과하는 것)

1701.12-2000

2023.06.01.~2023.12.31.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
(조당 - 향미제나 착색제가 첨가되지 않은 것)

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규정된 사탕수수당

1701.13-0000

2023.06.01.~2023.12.31.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
(조당 - 향미제나 착색제가 첨가되지 않은 것)

그 밖의 사탕수수당(편광도수가 98.5도 이하인 것)

1701.14-1000

2023.06.01.~2023.12.31.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
(조당 - 향미제나 착색제가 첨가되지 않은 것)

그 밖의 사탕수수당(편광도수가 98.5도를 초과하는 것)

1701.14-2000

2023.06.01.~2023.12.31.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
(기타)

향미제나 착색제가 첨가된 것

1701.91-0000

2023.06.01.~2023.12.31.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
(기타)

기타

1701.99-0000

2023.06.01.~2023.12.31.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

조주정

2207.10-1000

2023.01.01.~2023.12.31.*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

사료용

2303.30-1000

2023.06.01.~2023.12.31.

오일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인 유박(팜 너트나 핵에서 나온 것)

사료용

2306.60-0000

2023.06.01.~2023.12.31.

        *조주정의 경우 기존 적용기간 반영

 

    - 신고기한 및 가산세율

  • 신고기한 : 입항지 반입일부터 30일 이내 (최초 입항지 CY 반입일 기준으로 기산, 보세운송기간 제외)
  • 가산세율 : 과세가격 2/100 범위내 아래와 같이 기간별 차등 부과 (최대 500만원)

    기간

    가산세율

    신고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 신고

    총 과세가격의  5/1000

    신고기한 경과 후 50일 이내 신고

    총 과세가격의 10/1000

    신고기한 경과 후 80일 이내 신고

    총 과세가격의 15/1000

    신고기한 경과 후 80일 초과

    총 과세가격의 20/1000

 

    - 첨부파일

  •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관세청공고 제2023-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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