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세 무역 성공 비즈니스파트너 시노입니다.
기 안내드렸던 수입 농축수산물 일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및 신고지연가산세 부과 관련 주요 개정내용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할당관세 적용 관련 (관련 규정 : 관세법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 시행일 : 2023.06.01
- 대상품목, 세율 등
품목 |
HS CODE (6단위) |
세율(변경 전) |
세율(변경 후) |
적용기간 |
비고 |
돼지고기 |
제0203.19호 제0203.29호 |
22.5% 25% |
0% 0% |
2023.06.01~2023.12.31 |
할당기간 연장 및 증량 |
고등어(냉동) |
제0303.54호 |
10% |
0% |
2023.06.01~2023.08.31 |
할당관세 재적용 할당관세 대상확대(중량300g~600g -> 300g이상) |
원당(조당) |
제1701.12호 제1701.13호 제1701.14호 |
3% 3% 3% |
0% 0% 0% |
2023.06.01~2023.12.31 |
할당관세 신규 적용 |
설탕 |
제1701.91호
제1701.99호 |
5% (기본세율30%) 5% (기본세율30%) |
0%
0% |
2023.06.01~2023.12.31 |
할당관세 추가 인하(5% -> 0%) |
조주정 |
제2207.10호 |
10% |
0% |
2023.07.01~2023.12.31 |
할당기간 연장 및 증량 |
주정박 팜박 |
제2303.30호 제2303.60호 |
2% 2% |
0% 0% |
2023.06.01~2023.12.31 |
할당관세 신규 적용 |
- 첨부파일
2.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관련 (관련 규정 : 수입신고 지연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관세청공고2023-97호])
- 적용대상 품목 및 적용기간 등
할당관세품목 |
상세품명 및 규격 |
세번부호(HSK) |
적용기간 |
돼지고기(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
삼겹살 |
0203.19-1000 |
2023.01.01.~2023.12.31. |
돼지고기(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
기타 |
0203.19-9000 |
2023.01.01.~2023.12.31. |
돼지고기(냉동한 것) |
삼겹살 |
0203.29-1000 |
2023.01.01.~2023.12.31. |
돼지고기(냉동한 것) |
기타 |
0203.29-9000 |
2023.01.01.~2023.12.31. |
고등어 |
중량이 300그램 이상인 것 |
0303.54-0000 |
2023.06.01.~2023.08.31. |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 |
사탕무당(편광도수가 98.5도 이하인 것) |
1701.12-1000 |
2023.06.01.~2023.12.31. |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 |
사탕무당(편광도수가 98.5도를 초과하는 것) |
1701.12-2000 |
2023.06.01.~2023.12.31. |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 |
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규정된 사탕수수당 |
1701.13-0000 |
2023.06.01.~2023.12.31. |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 |
그 밖의 사탕수수당(편광도수가 98.5도 이하인 것) |
1701.14-1000 |
2023.06.01.~2023.12.31. |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 |
그 밖의 사탕수수당(편광도수가 98.5도를 초과하는 것) |
1701.14-2000 |
2023.06.01.~2023.12.31. |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 |
향미제나 착색제가 첨가된 것 |
1701.91-0000 |
2023.06.01.~2023.12.31. |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 |
기타 |
1701.99-0000 |
2023.06.01.~2023.12.31. |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 |
조주정 |
2207.10-1000 |
2023.01.01.~2023.12.31.* |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 |
사료용 |
2303.30-1000 |
2023.06.01.~2023.12.31. |
오일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인 유박(팜 너트나 핵에서 나온 것) |
사료용 |
2306.60-0000 |
2023.06.01.~2023.12.31. |
*조주정의 경우 기존 적용기간 반영
- 신고기한 및 가산세율
기간 |
가산세율 |
신고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 신고 |
총 과세가격의 5/1000 |
신고기한 경과 후 50일 이내 신고 |
총 과세가격의 10/1000 |
신고기한 경과 후 80일 이내 신고 |
총 과세가격의 15/1000 |
신고기한 경과 후 80일 초과 |
총 과세가격의 20/1000 |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