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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FAQ)

 

보세창고 반출입 절차중 발생 가능한 과태료, 가산세 규정

작성자 관리자2 날짜 2023-05-01 08:42:40 조회수 81

외국물품이 보세창고 반출입 절차 진행 중 특정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나 특정 물품의 경우 반입, 반출시 가산세 혹은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각각의 내용에 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 진행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수입 또는 반송신고지연 가산세

1) 부과대상 물품

다음의 물품은 최초 반입일부터 30일이내 수입 또는 반송신고 되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아래 3)에서 규정된 가산세가 부과 됨

-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1*에 반입된 물품 (*별표1 첨부파일 참조)

- 할당관세 적용물품 중 관세청장이 공고한 물품 (*관세청 공고 참조: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List.do?mi=2895&bbsId=1364- > 사이트 접속 후 검색창에 "할당" 입력)

 

2) 부과제외

위 1) 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은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음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 정부 또는 지방장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 수출용원재료(신용장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 외교관 면세물품 및 SOFA적용 대상물품 

- 환적화물 

- 여행자휴대품 

 

3) 가산세액 (*최대 500만원 부과)

기간

가산세율

신고기한* 경과 20 이내 신고

과세가격의  5/1000

신고기한 경과 50 이내 신고

과세가격의 10/1000

신고기한 경과 80 이내 신고

과세가격의 15/1000

신고기한 경과 80 초과

과세가격의 20/1000

*최초 입항 반입일부터 30일이 경과한

 

 

2. 미반출 과태료

1) 부과대상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1* 보세구역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부터 15일이내 반출되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아래 3)에서 규정하는 과태료가 부과 됨 (*별표1 첨부파일 참조)

 

2) 부과제외

위 1)에도 불구하고 다음 해당하는 경우로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15 서식에 따라 반출기간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음 (*별지15 서식 첨부파일 참조)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 외교관 면세물품 및 SOFA 적용 대상물품 

- 간이한 신고대상물품

- 원목, 양곡, 사료 등 벌크화물, 그 밖에 세관장이 반출기간연장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실무적으로 부산세관 : 반출기한을 30일 정도 연장 승인, 인천세관 : 10일 정도 연장 승인 (담당자와 협의 필요)

 

3) 과태료

- 경과일 10일, 위반 횟수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

구분

1

2

3

1년간 10회까지

1년간 11~20회까지

1년간 21 이상

반출의무기간경과일 10 이내 반출

₩100,000

₩300,000

₩500,000

반출의무기간경과일 10 초과 반출

₩250,000

₩500,000

₩1,000,000

 

*법적 취지: 위 1, 2의 내용은 장기간 보세창고에 화물을 장치하여 물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은 원활한 물류 흐름과 신속통관을 목적으로 합니다.

 

물류흐름에 있어서 가장 마주치기 쉬운 과태료 등을 살펴 보았는데, 시노관세사무소는 이러한 과태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추가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시노관세사 032-881-812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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