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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FTA 안내의 건

작성자 관리자2 날짜 2024-12-23 19:21:01 조회수 70

안녕하세요

 

시노합동관세사무소입니다.

 

한-필리핀 FTA가 2024.12.31 발효됨에 따라 관련 내용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정보]

구분

한-필리핀 FTA

발효일

2024.12.31

적용시점

2024.12.31 0시 이후 수입신고 되는 물품에 적용

경과규정

아래 물품으로 협정 제4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원산지 상품은 협정 발효 후 3개월 이내(2025.01.01~03.31)에 원산지증명서가 소급하여 작성 될 수 있음

원산지

증명서

발급방식

기관발급 /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발급

발급주체

수출국의 발급기관(필리핀 세관) / 업체별 혹은 품목별인증수출자

유효기간

발급일 또는 작성일로부터 1년 이내

제출생략

수입 시 본선인도가격(FOB)이 미화 200달러 이하인 물품

원산지검증

검증방식

수입물품 : 수입자 검증(서면) -> 수출자,생산자 검증(서면) -> 간접검증 -> 직접검증(현지)

수출물품 : 수출자,생산자 검증(서면) -> 간접검증 -> 수출자,생산자 직접검증(현지)

검증주체

수입국 관세당국

 

[첨부파일]

  • [첨부1]한-필리핀 FTA 발효에 따른 관세행정 운영지침
  • [첨부2]한-필리핀FTA 원산지증명서 양식(기관, 자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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