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노합동관세사무소입니다.
한-필리핀 FTA가 2024.12.31 발효됨에 따라 관련 내용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정보]
구분 |
한-필리핀 F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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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 |
202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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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점 |
2024.12.31 0시 이후 수입신고 되는 물품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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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규정 |
아래 물품으로 협정 제4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원산지 상품은 협정 발효 후 3개월 이내(2025.01.01~03.31)에 원산지증명서가 소급하여 작성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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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 |
발급방식 |
기관발급 /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발급 |
발급주체 |
수출국의 발급기관(필리핀 세관) / 업체별 혹은 품목별인증수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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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
발급일 또는 작성일로부터 1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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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생략 |
수입 시 본선인도가격(FOB)이 미화 200달러 이하인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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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검증 |
검증방식 |
수입물품 : 수입자 검증(서면) -> 수출자,생산자 검증(서면) -> 간접검증 -> 직접검증(현지) 수출물품 : 수출자,생산자 검증(서면) -> 간접검증 -> 수출자,생산자 직접검증(현지) |
검증주체 |
수입국 관세당국 |
[첨부파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