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이란 세관에 납부한 관세를 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납부한 관세를 돌려주는 것을 말하며, 과오납환급, 위약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을 의미하며, 이는 수입 원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을 수출할 때 당초 징수한 관세를 환급해줌으로써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수출신고수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 수입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 이내 환급신청
개별환급 | 간이정액환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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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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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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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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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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