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통관/환급

관세환급

1. 관세환급 이란?

관세환급이란 세관에 납부한 관세를 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납부한 관세를 돌려주는 것을 말하며, 과오납환급, 위약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을 의미하며, 이는 수입 원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을 수출할 때 당초 징수한 관세를 환급해줌으로써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관세 환급 절차

  1. 원재료 수입
  2. 제조, 가공
  3. 완제품 수출
  4. 환급신청
  5. 심사, 지급
  6. 수출신고수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 수입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 이내 환급신청

    • ① 중소제조기업: 간이정액환급 진행
    • ② "①"외의 모든 업체: 개별환급 진행

3. 관세환급 종류 및 방법

개별환급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
  • 모든 수출업체
  • 중소제조업체 (연간 환급액 6억 이하)
적용품목
  • 모든 수출품목
  • 정액환급률표 게기된 수출품목
환급방법
  •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 수입시 납부세액에 따라 환급금 산출 (소요량 산정)
  • 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금 산출 (수출금액 만원당 일정금액)
제출서류
  • 수출사실 확인서류 (ex 수출신고필증)
  • 납부세액 증명서류 (ex 수입신고필증,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등)
  • 소요량계산서
  • 수출사실 확인서류 (ex 수출신고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