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업체에 대하여 관세법·대외무역법 등 통관 및 무역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신고세액의 정확성, 수출입 요건 등 수출입 행위 전반에 걸친 적법성을 심사 *참고 : 수입세액 정산제도는 2022년 1월부로 폐지됨
수출입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세, 외환 등의 사전진단을 통해 회사의 Risk를 사전에 분석하고, 대응방안 및 개선조치를 검토하여 관세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8대 통관적법성분야 검토>
심사영역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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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가격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성 및관세법상 가산 및 공제요소 검토 |
2. 품목분류 | 수출입 물품의 HS 품목분류 적정성 및 신규아이템의 HS 품목분류 결정 프로세스 |
3. 관세 감면 | 수입물품의 감면적용 대상 및 사후관리, 할당관세 적용여부 등 검토 |
4. 관세 환급 | 관세환급대상물품의 적정성 및 소요량 계산방법 및 과다, 과소환급 여부 검토 |
5. 지적재산권 | 특허권, 상표권 등 권리사용료의 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 검토 |
6. 원산지 | 물품의 원산지 적정표시 여부 등 |
7. 통관요건 확인 |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허가, 승인 등 요건구비 여부 및 수출입신고 적법성 검토 |
8. 외국환거래 | 외환송금내역 검토 및 상계, 제3자 지급 등 외국환거래법상 Compliance검토 |
관세행정쟁송 제도는 관세행정상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당한 자가 처분청, 조세심판원 등에 구제를 요구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