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무역컨설팅 및 심사

심사대응, 행정쟁송

심사대응

1. 관세심사란?

수출입업체에 대하여 관세법·대외무역법 등 통관 및 무역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신고세액의 정확성, 수출입 요건 등 수출입 행위 전반에 걸친 적법성을 심사 *참고 : 수입세액 정산제도는 2022년 1월부로 폐지됨

2. 심사대응 서비스 범위

관세사전진단

수출입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세, 외환 등의 사전진단을 통해 회사의 Risk를 사전에 분석하고, 대응방안 및 개선조치를 검토하여 관세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8대 통관적법성분야 검토>

심사영역 세부내용
1. 과세가격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성 및관세법상 가산 및 공제요소 검토
2. 품목분류 수출입 물품의 HS 품목분류 적정성 및 신규아이템의 HS 품목분류 결정 프로세스
3. 관세 감면 수입물품의 감면적용 대상 및 사후관리, 할당관세 적용여부 등 검토
4. 관세 환급 관세환급대상물품의 적정성 및 소요량 계산방법 및 과다, 과소환급 여부 검토
5. 지적재산권 특허권, 상표권 등 권리사용료의 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 검토
6. 원산지 물품의 원산지 적정표시 여부 등
7. 통관요건 확인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허가, 승인 등 요건구비 여부 및 수출입신고 적법성 검토
8. 외국환거래 외환송금내역 검토 및 상계, 제3자 지급 등 외국환거래법상 Compliance검토

3. 서비스 범위

관세심사 업무분야
price_check
관세사전진단
(Self-audit)
currency_exchange
법인심사
forum
기획심사
forum
종합심사
calculate
수입 세액정산

3. 심사 컨설팅 사례

  • 식품대기업 S사 기업심사
  • 글로벌 프랜차이즈 식품 G사 기업심사
  • 컴퓨터 부품업체 W사 기업심사

행정쟁송

1. 행정쟁송이란?

관세행정쟁송 제도는 관세행정상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당한 자가 처분청, 조세심판원 등에 구제를 요구하는 제도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하기 전 임의 절차로써 부당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처분을 한 세관장에게 하여야 함.
  • 심사청구
    부당한 처분을 받은날 또는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문을 받은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관세청장, 감사원장에게 하여야 함.
  • 심판청구
    부당한 처분을 받은날 또는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문을 받은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위원장에게 하여야 함.
  • 행정소송
    부당한 처분을 받은날 또는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문을 받은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게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