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통관/환급

수입통관

1. 수입통관 이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2. 운송방법에 따른 수입물품의 구분

수입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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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운송

선박으로 해상운송 되는 가장 통상적인 수입화물 형태로 일반적인 수입신고과정을 거침
항공에 비해 저렴하고 다량운송에 적절하나, 운송기간이 오래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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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

비행기로 항공운송되는 화물로써 일반적인 수입신고과정을 거침
비교적 가볍고 유통기한이 짧거나 단가가 높은 화물 운송에 적절

특송화물(COURIER)

DHL, FEDEX, UPS가 대표적인 특송화물 업체이며, 물품에 따라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로 구분하여 수입통관 진행

국제우편물

국제우편물(EMS)은 해외친지등이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기증하는 경우 일정금액 이하 관세 면제물품에 따라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로 수입통관절차를 거침

3. 수입통관 절차

  • ① 품목분류
    품목분류를 통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HS CODE를 확인
    → 관세율, 세관장확인대상, 원산지기준 등 확인
  • ② 요건확인
    수입신고전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요건을 득하였는지 확인
    → 비대상 사유 확인, 요건승인서 전달 요청
  • ③ 서류검토
    구비서류의 상세내역에 대하여 검토
    → 신고상 필요한 내용의 누락에 대한 검토
    → C/O의 유효성에 대한 검토

4. 시노관세사의 차별화 서비스

  • 식품전문 관세사 (S사,D사,D사)
  • 젊은 관세사집단 (발로뛰는열정)
  • 품목분류 정확성 (지속적인 스터디와 근거자료 확보)
  • 사전거래관계 파악→정확하고 신속한 통관절차진행
  • 사전 수입적합성 분석 및 판단
  • 고객사별 전담팀 구성 및 맞춤 REPORT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