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무역컨설팅 및 심사

FTA, 무역컨설팅

FTA

1. FTA의 의의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 체결국간 상품 관세장벽 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까지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

2. FTA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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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진단
  • 수출입 물품의 협정별 적용 적합성 및 수익성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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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판정
  •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PSR)에 따른 원산지 충족여부 판정
  • 직접운송원칙 충족여부 검토
task
원산지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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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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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검증

무역컨설팅

1. 무역컨설팅 이란?

무역환경에서 기업이 직면하는 다양한 Risk를 분석하여 최적의 관세 컨설팅을 제공

2.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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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인증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승인 및 수출입 기업이 무역 안전 및 관세 업무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관리능력이 있음을 관세당국이 인증하는 제도
  • AEO 인증획득, 사후관리 정기자체평가서 평가 및 제출 등 AEO와 관련된 종합적인 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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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 HS 품목분류표(6단위 코드)를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의 관세율 또는 통계 등의 필요에 따라 이를 다시 10단위 코드로 세분화
  • 전문화된 품목분류 검토 프로세스로 수출입물품에 적정 세번을 부여하여 수출입통관 시 리스크 감소
task
ACVA
  • 해외 모회사와 국내 지사 등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방법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상호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하여 주는 제도(ACVA :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for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1. 사전상담
  2. 사전심사 신청

    이전가격정책 또는 보고서, 계약서 등 수입물품의 가격결정방법의 근거자료

  3. 사전심사

    심사기간 1년

  4. 심사결과 통보

    신청인 심사결과 동의여부 의사표시

  5. 사전심사서 교부

    3년 유효기간

  6. 연례보고서 제출

    연례보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