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세 무역 성공 비즈니스파트너 시노입니다.
지난 2024.05.21 ~ 2024.05.24까지 진행되었던 2024년 상반기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설명회 내용 중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개정사항 및 전자심사24 관련 유의사항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 내용 첨부파일 및 당사 홈페이지 내용 참조 (http://www.sinocus.kr/board/view?bd_id=board01&wr_id=94)
-> 상세내용 3. 참조
->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유통전문판매업 등 4개 업종의 영업자로 확대 및 외화획득용 원료 추가
-> 가공식품 및 축산물 가공품의 제품명은 동일사 기준에서 제외
->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 민간검사 기관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도록 개정
-> 사료로 용도전환 범위를 동물성 원료까지 확대
-> 검사관이 진행하던 수입신고 서류검사 업무를 디지털 심사방식으로 전환
-> 위해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품 등은 검사 선별(서류) 후 자동 수리
-> 식품첨가물(23.9) -> 농축수산물(23.12) -> 가공식품(24.6) 확대 시행
이외 추가자료는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시노관세사 032-881-812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