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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환율 및 수출환율 개편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2-12-11 13:12:46 조회수 94

관세환율 및 수출환율(관세법 제18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개정 )이 개편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과세환율(외국환매도율), 수출환율(외국환매입율)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

□ 시행일 : 2022년 9월 18일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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