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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할당관세 추가 품목 안내 (2024.10.01 시행)

작성자 관리자2 날짜 2024-09-26 09:27:21 조회수 117

안녕하세요 관세 무역 성공 비즈니스파트너 시노입니다.

 

아래와 같이 2024년 할당관세 추가 품목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행일자

  • 2024.10.01 (*적용기간은 첨부파일 참조)

 

    2. 할당관세

  1. )대상품목
  • 물가안정을 위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
  • 개정 이유 및 관련 품목 : [첨부1] 참조

 

  1.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관련
  • 미공고 추후 안내예정

 

    3. 첨부파일

  • [첨부1]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_개정문개정이유

 

 

☎추가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시노관세사 032-881-812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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