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세 무역 성공 비즈니스파트너 시노입니다.
아래와 같이 2024년 할당관세 추가 품목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행일자
- 2024.10.01 (*적용기간은 첨부파일 참조)
2. 할당관세
- )대상품목
- 물가안정을 위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
- 개정 이유 및 관련 품목 : [첨부1] 참조
-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관련
3. 첨부파일
- [첨부1]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_개정문개정이유
☎추가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시노관세사 032-881-812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