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되어 추가 안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노합동관세사무소입니다.
아래와 같이 2025년 할당관세 관련 추가 내용 업데이트 하여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 2025.01.01 (*적용기간은 첨부파일 참조)
- 할당관세
- 대상품목
- 물가안정을 위해 설탕 등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
- 개정 이유 및 관련 품목 : [첨부1] 참조
-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관련
- 위 1) 할당관세 품목 중 일부 품목에 대해 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으로 지정
- 관련 품목 : [첨부2] 참조
- 첨부파일
- [첨부1]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_개정문개정이유
- [첨부2]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관세청공고 제2024-206호)
☎추가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시노관세사 032-881-812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