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노합동관세사무소입니다.
아래와 같이 2025년 04월 할당관세 관련 내용 업데이트 하여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행일자
- 2025.04.01 (*적용기간은 첨부파일 참조)
2. 할당관세
1)대상품목
- 물가안정을 위해 과실칵테일, 코코아파우더 등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
- 개정 이유 및 관련 품목 : [첨부1] 참조
2)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관련
- 위 1) 할당관세 품목 중 일부 품목에 대해 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으로 지정
- 관련 품목 : [첨부2] 참조
3) 보고 및 자료 제출
- 매 분기 종료 후 14일 이내 협회에 월별 원료 수급실적 및 수입신고필증 제출의무 있음
3. 추천 대상자 관련
- 기 할당관세 공고 시 제조, 가공하는 실수요업체에 한하였으나 완제품 생산업체에 수입 원료를 납품하는 업체도 추천이 가능하도록 변경 (2025.04.08)
- 완제품 생산업체에 수입 원료를 납품하는 업체는 공급계약서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함
4. 첨부파일
- [첨부1]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_개정문개정이유
- [첨부2]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관세청공고 제2025-5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