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관세무역정보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작성자 관리자2 날짜 2023-05-12 14:12:33 조회수 108

안녕하세요 관세 무역 성공 비즈니스파트너 시노입니다.

 

관세법 241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3.04.30 공고)

 

1. 부과대상 품목

- 다음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반입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수입신고 또는 반송신고한 물품 

할당관세품목

상세품명 규격

세번부호(HSK)

적용기간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 (닭의 )

절단하지 않은 (냉동한 )

0207.12-0000

2023.05.01.~2023.06.30.

절단육(냉동한 ) 다리

0207.14-1010

절단육(냉동한 ) 가슴

0207.14-1020

절단육(냉동한 ) 날개

0207.14-1030

절단육(냉동한 ) 기타

0207.14-1090

설육(냉동한 ) 기타

0207.14-2090

닭으로 만든

삼계탕

1602.32-1010

밀폐용기에 넣은 기타

1602.32-1090

기타

1602.32-9000

부화용 수정란

기타 (오리 부화용 수정란)

0407.19-0000

리크(leek) 밖의 파속의 채소

대파

0703.90-2000

냉동채소 ( 밖의 채소)

기타(대파)

0710.80-9010

건조한 채소 ( 밖의 채소)

대파

0712.90-2030

당근~무와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뿌리(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

0706.90-1000

감자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

기타 (감자칩 제조용)

0701.90-0000

2023.05.01.~2023.11.30.

 

2. 가산세율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

기간

가산세율

신고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 신고

총 과세가격의  5/1000

신고기한 경과 후 50일 이내 신고

총 과세가격의 10/1000

신고기한 경과 후 80일 이내 신고

총 과세가격의 15/1000

신고기한 경과 후 80일 초과

총 과세가격의 20/1000

*최초 입항 반입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관련 사이트(관세청: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List.do?mi=2895&bbsId=1364

*위 사이트 접속후 검색창에 "할당" 검색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