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세 무역 성공 비즈니스파트너 시노입니다.
관세법 241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3.04.30 공고)
1. 부과대상 품목
- 다음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반입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수입신고 또는 반송신고한 물품
할당관세품목 |
상세품명 및 규격 |
세번부호(HSK) |
적용기간 |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 (닭의 것) |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 |
0207.12-0000 |
2023.05.01.~2023.06.30. |
절단육(냉동한 것) 다리 |
0207.14-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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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육(냉동한 것) 가슴 |
0207.14-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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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육(냉동한 것) 날개 |
0207.14-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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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육(냉동한 것) 기타 |
0207.14-1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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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육(냉동한 것) 기타 |
0207.14-2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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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으로 만든 것 |
삼계탕 |
1602.32-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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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용기에 넣은 것 기타 |
1602.32-1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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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1602.32-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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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화용 수정란 |
기타 (오리 부화용 수정란) |
0407.19-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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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 |
대파 |
0703.90-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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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채소 (그 밖의 채소) |
기타(대파) |
0710.80-9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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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채소 (그 밖의 채소) |
대파 |
0712.90-2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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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뿌리(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
무 |
0706.90-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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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
기타 (감자칩 제조용) |
0701.90-0000 |
2023.05.01.~2023.11.30. |
2. 가산세율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
기간 |
가산세율 |
신고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 신고 |
총 과세가격의 5/1000 |
신고기한 경과 후 50일 이내 신고 |
총 과세가격의 10/1000 |
신고기한 경과 후 80일 이내 신고 |
총 과세가격의 15/1000 |
신고기한 경과 후 80일 초과 |
총 과세가격의 20/1000 |
*최초 입항 반입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관련 사이트(관세청) :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List.do?mi=2895&bbsId=1364
*위 사이트 접속후 검색창에 "할당"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