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세 무역 성공 비즈니스파트너 시노입니다.
효소제 관련 식품의약품 안전처 검사지시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대상
-식품첨가물 효소제(프로테아제, 아밀라아제 등)를 원재료로 수입신고한 가공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2. 조치사항
- 효소제 함유 가공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수입신고 하는 경우, 효소제의 사용목적을 알 수 있는 제조사의 상세 공정 제출
- 효소제가 가공보조제(식품원료의 가수분해, 발효 등)로서 사용되었는지 여부 및 최종 열처리 등으로 불활성되었는지 여부 확인하여 가공보조제 목적이 아닌 경우 신고수리 불가
* 효소제는 가공보조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섭취 목적 사용은 금지되어 있음
3. 시행일자
(최초 수입제품) 즉시 / (동일사 동일제품) '23.5.1.부터 적용
4. 효소제의 일반사용기준
- 효소제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식품의 제조가공공정 중 분해, 부과 등 효소제의 정의에 맞는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최종식품에 효소 함량을 높이거나 소화촉진 등을 위한 섭취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거규정 : 식품첨가물 공전 중 Ⅱ.식품첨가물 및 혼합제제류, 2.일반사용기준 제10호
5. 효소제 종류 (*식품첨가물 공전 등록된 성분 기준)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