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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규칙 개정 내용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기준 관련)

작성자 관리자2 날짜 2023-05-16 17:51:08 조회수 132

안녕하세요 관세 무역 성공 비즈니스파트너 시노입니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중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기준 관련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행일

- 수산물 : 2023.11.26 (시행일 이후 선적되는 물품에 적용)

- 식품(농,림,수산물 제외), 축산물(식육, 원유, 식용란 제외) : 2024.01.01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 되는 물품에 적용)

 

2. 주요내용

- 수산물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기준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생산국, 품명, 수출업소가 같은 것 생산국, 품명, 수출업소, 해외제조업소(추가) 가 같은 것

*시행일 전 정밀검역(무작위 정밀검역 포함)을 받은 제품의 경우 정밀검사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날까지는 개정 전 기준 적용

 

- 식품(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제외)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기준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제품명,
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
제조국, 해외제조업소, 제품명(삭제),
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

*제품명은 영문명 기준

 

-축산물(식육, 원유, 식용란 제외)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기준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생산국, 해외작업장(제조, 가공장), 제품명, 
가공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
생산국, 해외작업장(제조, 가공장), 제품명(삭제), 
가공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 

*제품명은 영문명 기준

 

3. 개정이유

- 수산물의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기준에 해외제조업소가 같다는 조건을 추가하여 수산물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 식품과 축산물의 안전성에 직접 관계가 없는 제품명을 제외함으로써 정밀검사 등에 대한 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4. 관련규정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별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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