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복날 식재료로 사용되는 일부 식품의 수입식품등 검사지시 강화 되어 아래 및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검사기간
- 2023.6.14~8.14.(접수일기준)
2. 검사방법
- 농산물 - 포장장소별 1회
- 축산물 - 해외작업장별 1회
- 수산물 - 해외제조업소별 1회
*필요시 추가 검사 진행 가능
3. 검사대상 및 검사항목
1) 농산물 : 황기, 대추, 밤, 은행, 파, 마늘
- 잔류농약 510종(황기제외 : 대한민국약전에 따른 황기 농약검사항목)
2) 축산물 : 닭고기
- 잔류동물용의약품(살부타몰)
3) 수산물 : 민물장어(뱀장어)
- 잔류동물용의약품 등 61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