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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등 검사지시 안내(여름철 복날 식재료 검사 강화)

작성자 관리자2 날짜 2023-06-15 11:51:50 조회수 126

여름철 복날 식재료로 사용되는 일부 식품의 수입식품등 검사지시 강화 되어 아래 및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검사기간

2023.6.14~8.14.(접수일기준)

 

2. 검사방법

- 농산물 - 포장장소별 1회

- 축산물 - 해외작업장별 1회

- 수산물 - 해외제조업소별 1회

*필요시 추가 검사 진행 가능

 

3. 검사대상 및 검사항목

 1) 농산물 : 황기, 대추, 밤, 은행, 파, 마늘

    - 잔류농약 510종(황기제외 : 대한민국약전에 따른 황기 농약검사항목)

 2) 축산물 : 닭고기

    - 잔류동물용의약품(살부타몰)

 3) 수산물 : 민물장어(뱀장어)

    - 잔류동물용의약품 등 6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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