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관세무역정보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개정내용

작성자 관리자2 날짜 2023-06-22 15:37:22 조회수 76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내용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행일

- 2023.06.19

 

2. 주요 개정내용

가. 선박의 벌크형태로 들어오는 수입 농산물의 처리절차 등 개선(안 제3조의2 신설)
1) 선박 벌크형태의 수입 농산물이 통관장소가 2곳 이상으로 나뉠 경우 모든 수입신고인이 각각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청에 동시에 사전 수입신고 가능

*필요서류: 선적물량에 대한 공인검사기관 검사성적서(원본)

2) 지방청장은 동시 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신고 건이 현장검사,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으로 선정 시 처음 반입되는 통관장소 관할 지방청장이 검체를 채취 및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모든 수입 건에 동일하게 적용


나. 자사제조용 원료(식품첨가물 향료, 정제ㆍ가공용 원료)에 대해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생략하는 신청절차 마련(안 제7조의2)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을 하거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한자가 수입신고하는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중 식품첨가물 중 향료 및 정제ㆍ가공을 거쳐야만 하는 원료에 대해 연간 계획수입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 대상 품목이 최근 3년간 연평균 5회 이상 수입신고 이력이 있고,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계획수입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수입계획확인서를 발급받은 해당 품목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서류 및 현장검사를 생략하는 절차를 마련

다. 무작위표본검사 자진취하(반려) 후 재수입신고건 처리방법 명문화(안 제8조)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자진취하(반려) 후 다시 수입신고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하도록 처리방법을 명문화

라. 식품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농ㆍ임산물 명칭 변경 및 품목 조정 (안 [별표1])

식품 이외에 한약재 등으로 판매가 불가하나 명칭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ㆍ혼동될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하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022-56호, 2022.8.11.)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알로에(노회)를 삭제

마. 최초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 69종에 대하여 부적합 이력 등을 반영하여 검사항목을 113종으로 조정 (안 [별표3])
최초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 69종 외 부적합이 발생한 농약 45종을 추가하고, 69종 중 최근 5년간 부적합이 없는 농약 1종을 제외함

바. 검사결과 부적합이력이 없는 식품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 범위 조정(안 [별표 4])
최근 5년간 정밀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중국산 리치 및 브로콜리, 브라질산 커피원두, 필리핀산 망고, 미얀마산 동부, 이탈리아산 및 미국산 볶은 커피를 인정범위에서 제외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