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세 무역 성공 비즈니스파트너 시노입니다.
수입 농산물 일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및 신고지연가산세 부과 관련 주요 개정내용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할당관세 적용 관련 (관련 규정 : 관세법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 시행일 : 2023.08.25
- 대상품목, 세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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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관련 (관련 규정 : 수입신고 지연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관세청공고2023-137호])
- 적용대상 품목 및 적용기간 등
- 신고기한 및 가산세율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