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세 무역 성공 비즈니스파트너 시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입식품에 대해 자동으로 검사,수리하는 '전자심사24' 시스템 시행 예고되어 안내드립니다.
1. 시행 일자
2023년 09월 14일부터 운영 개시
2. 대상 품목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품에 한해 자동 수입신고 수리가 적용되며, 식품첨가물부터 우선 적용.
이후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적용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
* 대상요건 : ① 재수입되는 서류검사 대상 수입식품 등이면서 ② 추가적인 현장·정밀·무작위 표본검사가 필요하지 않고 ③ 전자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
3. 운영 방법
영업자가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전산시스템이 최초 수입 검사 이력, 금지원료 사용 여부, 부적합 이력 등 약 260여개의 항목을 자동으로 검토하는 전자심사를 실시하고, 전자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 자동으로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함.
* 전자심사 결과 부적격한 경우 수입식품 위생검사관이 재확인하는 절차 수행
4. 기대효과
'전자심사24' 시스템 도입으로 업무시간에만 가능하던 서류검사가 24시간 가능해지고, 길게는 48시간 걸리던 처리기간이 최대 5분 이내로 단축돼 업무처리 소요 시간·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
※출처 :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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