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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입법 예고 알림

작성자 관리자2 날짜 2023-10-10 15:24:56 조회수 138

안녕하세요. 관세 무역 성공 비즈니스파트너 시노입니다.

 

관세법 입법예고 사항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행 일자

- 미정

 

2. 주요 내용

1) 관세조사 정의 및 범위 합리화(안 제2조, 제110조, 제110조 제2항 등)

- 관세조사 정의규정을 정비하여 관세법 제2조 ‘정의’ 조항에 규정

*관세조사”란 관세의 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38조의제2항의 세액심사는 제외한다)

 

2) 과세자료 확보 실효성 제고(안 제12조)

- 신고ㆍ제출한 자료 대신 신고ㆍ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 및 증거서류(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 관련 자료 포함)를 보관하도록 의무화

 

3) 관세부과 제척기간 예외 확대(안 제21조제1항)

- 관세부과 제척기간 예외사유에 ‘불복신청ㆍ소송 등의 결과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추가

 

4) 특수관계자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자료 요구 사유 추가(안 제37조의4 제1항)

- 특수관계자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자료 요구 사유에 기존 세액심사 외에 관세조사를 추가함

 

5)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확대(안 제42조의2제1항)

- 보정기간(신고납부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일정 기간 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적용되는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

 *수정신고 시기에 따른 감면액(상세) 

구분(시기) 감면액
보정기간이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 수정신고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30/100
보정기간이 지난날부터 6개월 초과 1년 6개월 이내 수정신고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20/100
보정기간이 지난날부터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수정신고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10/100

 **신고불성실 가산세 : 부족세액의 10/100

 

6) 관세환급금의 환급규정 용어 정비(안 제46조 제1항)

- ‘과오납금’을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으로 개정

 

7) 용도세율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안 제83조 제1항ㆍ2항, 제108조 제2ㆍ3항)

- 용도세율 적용대상에 덤핑방지・상계・보복・편익관세를 추가

- 용도세율 전용물품’은 용도세율 적용 신청 및 사후관리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확화

 

8) 품목분류 사전심사․재심사 제도 합리화 등(안 제86조 제1항ㆍ5항ㆍ9항)

- 품목분류 변경의 소급적용 규정 등 삭제

- 제86조에 따른 사전심사 신청 없이, 관세청장이 품목분류를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규정 신설

 

9) 관세 중복조사 허용사유 정비(안 제111조제2항)

- ‘관세포탈’이 아닌 ‘관세탈루’ 혐의가 명백한 경우 관세 중복조사를 허용

 

10) 선상 견본품 반출 근거 마련(안 제161조 제1항ㆍ4항)

- 국제무역선에서 외국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반출 가능

 

11) 보세운송수단 관련 의무 위반행위 규제(안 제216조, 제277조제5항)

- 운송수단 관련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200만원 이하)

 

12)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안 제246조의2 제2항)

-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을 ‘검사대상 물품’에서 ‘포장용기‧운반수단 등’을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이에 따른 보상기준을 마련

 

 

☎추가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시노관세사 032-881-812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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