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관세무역정보

 

할당관세 적용 및 신고지연가산세 관련 (냉동 고등어)

작성자 관리자2 날짜 2023-10-13 13:36:47 조회수 134

안녕하세요 관세 무역 성공 비즈니스파트너 시노입니다.

 

수입 농산물 일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및 신고지연가산세 부과 관련 주요 개정내용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할당관세 적용 관련 (관련 규정 : 관세법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 시행일 : 2023.10.13

 

     - 대상품목, 세율 등

      

   

    - 첨부파일

  • 관세법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제개정이유 및 제개정문(냉동 고등어 관련)

 

 

    2.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관련 (관련 규정 : 수입신고 지연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관세청공고2023-161호])

    - 적용대상 품목 및 적용기간 등      

 

  - 신고기한 및 가산세율

  • 신고기한 : 입항지 반입일부터 30일 이내 (최초 입항지 CY 반입일 기준으로 기산, 보세운송기간 제외)
  • 가산세율 : 과세가격 2/100 범위내 아래와 같이 기간별 차등 부과 (최대 500만원)

   

   - 첨부파일

  •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관세청공고 제2023-161호)

 

☎추가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시노관세사 032-881-812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