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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 71조에 따른 할당 관세 적용 관련(닭고기, 망고 할당 물량 확대 및 분유, 버터, 치즈 등 8개 품목 할당 관세 적용 관련)

작성자 관리자2 날짜 2023-11-16 13:19:45 조회수 52

안녕하세요 관세 무역 성공 비즈니스파트너 시노입니다.

 

관세법 제 71조에 따른 할당 관세 적용 관련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내용

     (1) 시행일자 : 2023.11.17

 

     (2) 주요 개정내용 :

  • 닭고기(제0207.12호, 제0207.14호, 제1602.32호)의 한계수량을 ‘60,000톤’에서 ‘90,000톤’으로 확대
  • 망고(제0804.50호)의 한계수량을 ‘1,000톤’에서 ‘2,300’톤’으로 확대
  • 분유(탈지, 전지), 버터, 치즈, 대파, 바나나, 코코아 생두, 자몽 및 자몽주스 등에 대해 2023.11.17~ 2023.12.31까지 0% 할당 관세 적용

         *관련 품목 HS CODE는 첨부파일 참조

 

      (3) 첨부파일 :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_개정이유 및 개정문

 

 

☎추가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시노관세사 032-881-812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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