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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CEPA C/O 관련 협정세율 적용 시 ‘인도 발행 C/O 번호’ 작성 요령

작성자 관리자2 날짜 2023-12-06 09:23:51 조회수 144

안녕하세요 관세 무역 성공 비즈니스파트너 시노입니다.

 

 

아래와 같이 한-인도 CEPA C/O 관련 협정세율 적용 시 ‘인도 발행 C/O 번호’ 작성 요령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

-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C/O)를 활용하여 협정세율 적용 신청 시, 인도가 발행한 C/O 번호와 반드시 동일한 번호‧체계대로 입력하여야만 한-인도 EODES가 안정적으로 운영됩니다. 
 


2. 인도 C/O 번호 체계 관련

- 인도가 발행한 C/O 번호에는 “/” 기호를 반드시 사용하게 되어 있으며, C/O 발급기관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체계로 C/O 번호가 생성됩니다. 

 
 1) 인도수출검사위원회(Export Inspection Council)가 발행한 C/O
   -  EIC/2023(Year)/002(ID)/1234567A(ID)/12345678(Issue number) 총 30자리
      (EIC 고정 / 4자리 숫자 / 3자리 숫자 / 7자리 숫자와 A 문자 / 8자리 숫자)
 
  2) 섬유위원회(Textile Commitee)가 발행한 C/O
   - TEXCOM/2023(Year)/002(ID)/1234567A(ID)/12345678(Issue number) 총 33자리
     (TEXCOM 고정 / 4자리 숫자 / 3자리 숫자 / 7자리 숫자와 A 문자 / 8자리 숫자)
 
  3) 수산물수출개발원(Marine Products Export Development Authority)가 발행한 C/O
    - MPEDA/2023(Year)/002(ID)/1234567A(ID)/12345678(Issue number) 총 32자리
     (MPEDA 고정 / 4자리 숫자 / 3자리 숫자 / 7자리 숫자와 A 문자 / 8자리 숫자)
 
 * 잘못된 C/O 번호이거나 C/O 번호 체계에 오류가 있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3. 시행 일자  

- ’23. 12. 11(월) 00시 이후 협정관세 적용 신청분부터 적용
- ’23. 12. 11(월) 00시 이후 협정관세 정정 신청분부터 적용

 

 
4. 문의 사항

-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

 

 

☎추가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시노관세사 032-881-812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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