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세 무역 성공 비즈니스파트너 시노입니다.
아래와 같이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 제도 시행 관련 내용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현행 |
개정 |
수입 위생평가 대상 |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축산물 |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축산물* |
(추가) |
「수입식품법」에 의한 동물성 식품 ① 식육함유가공품 ② 알함유가공품 ③ 기타식육 및 기타알제품 중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것 |
*축산물 위생 관리법의 축산물 : 식육ㆍ포장육ㆍ원유(原乳)ㆍ식용란(食用卵)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
구분 |
시행시기 |
원료식육·식용란 수입허용국가 |
수입위생평가 없이 계속 수입가능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별표] 기준 |
원료식육·식용란 수입 미허용국가 & 수입실적有 |
동물성 식품에 함유된 원료 축산물은 수입 허용되어 있지 않으나 수입이력이 있는 경우, ‘25.06.13까지만 수입 가능(이후부터는 수입위생평가를 받아 수입허용국가에 등록될 경우만 수입 가능) * 식육함유가공품 : 중국·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벨라루스 * 알함유가공품 : 중국·베트남·인도·말레이시아 |
원료식육·식용란 수입 미허용국가 & 수입실적無 |
‘24.06.14일부터 수입 신고 불가하며, 수입위생평가 절차 진행 필요 |
①설문송부 → ②답변검토 → ③현지조사 → ④수입허용여부결정 → ⑤수입위생요건 등 협의 → ⑥해외제조업소 등록
☎추가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시노관세사 032-881-812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