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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 제도 시행

작성자 관리자2 날짜 2024-01-25 16:11:41 조회수 183

안녕하세요 관세 무역 성공 비즈니스파트너 시노입니다.

 

아래와 같이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 제도 시행 관련 내용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전후 내용 비교

 구분

 현행

개정 

 수입 위생평가

대상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축산물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축산물*

 (추가)

 「수입식품법」에 의한 동물성 식품

 ① 식육함유가공품

 ② 알함유가공품

 ③ 기타식육 및 기타알제품 중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것

   *축산물 위생 관리법의 축산물 : 식육ㆍ포장육ㆍ원유(原乳)ㆍ식용란(食用卵)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

 

  1. 시행시기

 구분

시행시기

원료식육·식용란 수입허용국가

수입위생평가 없이 계속 수입가능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별표] 기준

원료식육·식용란 수입 미허용국가 &

수입실적有

동물성 식품에 함유된 원료 축산물은 수입 허용되어 있지 않으나 수입이력이 있는 경우, ‘25.06.13까지만 수입 가능(이후부터는 수입위생평가를 받아 수입허용국가에 등록될 경우만 수입 가능)

* 식육함유가공품 : 중국·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벨라루스

* 알함유가공품 : 중국·베트남·인도·말레이시아

원료식육·식용란 수입 미허용국가 &

수입실적無

‘24.06.14일부터 수입 신고 불가하며, 수입위생평가 절차 진행 필요

 

  1. 수입위생평가 절차 (약 1년이상 소요)

①설문송부 → ②답변검토 → ③현지조사 → ④수입허용여부결정 → ⑤수입위생요건 등 협의 → ⑥해외제조업소 등록

 

  1. 첨부파일 :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 시행 안내문(국문), (영문)

 

 

 

☎추가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시노관세사 032-881-812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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