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세 무역 성공 비즈니스파트너 시노입니다.
아래와 같이 2024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출입기업 지원 등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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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 전송요구권 마련(’24. 7. 1. 시행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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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 견본품 반출․채취 근거 마련(’24. 1. 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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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관리보세구역의 관리사항 변경(’24. 1. 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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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 내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24. 1. 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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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품 검사수수료 징수 폐지(’24. 1. 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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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자동화물품 관세 감면물품 추가·감면율 확대 적용 연장(’24. 1. 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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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면세 대상물품 추가(’24. 1. 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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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 지원사업 대상 확대(’24. 1. 1. 시행) |
납세자 등 국민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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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시 관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확대(’24. 1. 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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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보세사 시험 응시 허용(’24. 1. 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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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24. 3. 1. 시행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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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별도 면세범위인 향수의 면세한도 상향(’24. 1. 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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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세액심사 생략 대상 확대(’23. 12. 27.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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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보정이자 면제사유 신설(’24. 3. 1. 시행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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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연장 및 인증승계 절차 개선(’24. 5월 시행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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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세율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 (’24. 1. 1. 시행) |
공정하고 투명한 관세행정 제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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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조사 정의규정 도입(’24. 1. 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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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부과 제척기간 예외 확대(’24. 1. 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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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심사 정의규정 도입(’24. 1. 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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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체납자의 여행자 휴대품 유치 사유 추가(’24. 1. 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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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패스 전담 운영 공공기관 설립(’24. 7. 1. 시행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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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및 증거서류의 작성·보관 의무 부여 (’24. 1. 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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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제1방법 적용대상 수출판매물품 정의 (’24. 2월 시행 예정) |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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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개 대상에 고액의 관세포탈사범 명단 추가(’24. 1. 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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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보세사의 명의대여죄 추가(’24. 1. 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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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과 다른 운송수단으로 보세운송 시 과태료 부과 신설(’24. 1. 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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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신청 시 부정행위 방지 강화(’24. 1. 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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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수출입 제한·금지 관련 통관보류 근거 마련 (’24. 2월 시행 예정)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추가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시노관세사 032-881-812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