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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작성자 관리자2 날짜 2024-02-06 09:43:46 조회수 63

안녕하세요 관세 무역 성공 비즈니스파트너 시노입니다.

 

아래와 같이 2024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출입기업 지원 등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 전송요구권 마련(’24. 7. 1. 시행 예정)

 

선상 견본품 반출채취 근거 마련(’24. 1. 1. 시행)

 

자율관리보세구역의 관리사항 변경(’24. 1. 1. 시행)

 

국제항 내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24. 1. 1. 시행)

 

수출입물품 검사수수료 징수 폐지(’24. 1. 1. 시행)

 

공장자동화물품 관세 감면물품 추가·감면율 확대 적용 연장(’24. 1. 1. 시행)

 

재수출면세 대상물품 추가(’24. 1. 1. 시행)

 

FTA 원산지증명 지원사업 대상 확대(’24. 1. 1. 시행)

 
 

 

 

납세자 등 국민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수정신고 시 관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확대(’24. 1. 1. 시행)

 

미성년자의 보세사 시험 응시 허용(’24. 1. 1. 시행)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24. 3. 1. 시행 예정)

 

여행자 휴대품 별도 면세범위인 향수의 면세한도 상향(’24. 1. 1. 시행)

 

사전세액심사 생략 대상 확대(’23. 12. 27. 시행)

 

FTA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보정이자 면제사유 신설(’24. 3. 1. 시행 예정)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연장 및 인증승계 절차 개선(’24. 5 시행 예정)

 

용도세율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 (’24. 1. 1. 시행)

 
 

 

공정하고 투명한 관세행정 제도 구축

관세조사 정의규정 도입(’24. 1. 1. 시행)

 

관세부과 제척기간 예외 확대(’24. 1. 1. 시행)

 

세액심사 정의규정 도입(’24. 1. 1. 시행)

 

국세·지방세 체납자의 여행자 휴대품 유치 사유 추가(’24. 1. 1. 시행)

 

유니패스 전담 운영 공공기관 설립(’24. 7. 1. 시행 예정)

 

장부 및 증거서류의 작성·보관 의무 부여 (’24. 1. 1. 시행)

 

관세평가 제1방법 적용대상 수출판매물품 정의 (’24. 2 시행 예정)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명단공개 대상에 고액의 관세포탈사범 명단 추가(’24. 1. 1. 시행)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보세사의 명의대여죄 추가(’24. 1. 1. 시행)

 

신고내용과 다른 운송수단으로 보세운송 시 과태료 부과 신설(’24. 1. 1. 시행)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신청 시 부정행위 방지 강화(’24. 1. 1. 시행)

 

일시적 수출입 제한·금지 관련 통관보류 근거 마련 (’24. 2 시행 예정)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추가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시노관세사 032-881-812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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