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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설명회 자료 안내(1)

작성자 관리자2 날짜 2024-06-04 14:08:57 조회수 310

안녕하세요 관세 무역 성공 비즈니스파트너 시노입니다.

지난 2024.05.21 ~ 2024.05.24까지 진행되었던 2024년 상반기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설명회 내용 중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개정사항 및 전자심사24 관련 유의사항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사항
  •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 도입 (시행일 : 24.06.14)

       -> 상세 내용 첨부파일 및 당사 홈페이지 내용 참조 (http://www.sinocus.kr/board/view?bd_id=board01&wr_id=94)

  • 전자시스템 서류검사 근거 마련 (시행일 : 23.09.14)

       -> 상세내용 3. 참조

  • 수출식품 안전성 지원업무 근거 마련 (시행일 23.12.14)
  • 영업등록 제한 사유 확대 (시행일 : 23.12.14)
  • 해외제조업소 등록기간 연장 근거 마련 (시행일 : 23.12.14)
  • 해외제조업소 등록제한 사유 근거 마련 (시행일 : 24.02.09)
  • 수입중단 해제근거 명확화 (시행일 : 24.02.17)
  • 용도변경 범위 확대 (시행일 : 24.08.07)

      ->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유통전문판매업 등 4개 업종의 영업자로 확대 및 외화획득용 원료 추가

 

  1.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요건 개선 (시행일 : 24.01.01)

     -> 가공식품 및 축산물 가공품의 제품명은 동일사 기준에서 제외

  • 민간검사기관 활용 확대 (시행일 : 23.12.10)

     ->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 민간검사 기관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도록 개정

  • 전자영업 등록증 도입
  • 부적합 용도전환 범위 확대 (시행일 : 23.12.14)

     -> 사료로 용도전환 범위를 동물성 원료까지 확대

 

  1. 수입식품 전자심사24(SAFE-i24)
  • 시행일 : 2023.09.14 (최초)
  • 주요내용 :

    -> 검사관이 진행하던 수입신고 서류검사 업무를 디지털 심사방식으로 전환

    -> 위해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품 등은 검사 선별(서류) 후 자동 수리

    -> 식품첨가물(23.9) -> 농축수산물(23.12) -> 가공식품(24.6) 확대 시행

 

이외 추가자료는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시노관세사 032-881-812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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