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서 신청안내
면제 신청시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 신청인/수입자/위탁자 전화번호
- 연락 가능한 담당자 전화번호로 수정
○ B/L번호
- Master B/L(AWB)에 종속되어 있는 House B/L(AWB)이 있는 경우에는 House B/L(AWB) 번호를 기재(적하목록상의 House 단위B/L(AWB) 번호와 일치하여야 함)
- 국내로 반입되는 물품이 B/L번호가 없는 경우 공란으로 함
○ 인도조건
- 인코덤스(INCOTERMS 1990) 코드를 기재
○ 첨부파일
- 면제사실증명서류에 수입자/위탁자 담당자와 연락처 기입
- PDF, JPG등 이미지 파일로 첨부
- 파일명은 각각 면제사실증명서류(사유서 or 수출계약서 or 연구계획서 등).PDF,
수입기자재(인보이스).PDF 으로 첨부
사후관리 안내
○ 적합성평가 면제 사후관리
- 사후관리기관(국립전파연구원)에서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방문하여 기자재 이행여부 확인
※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20조(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
- 기자재 관리(보관, 폐기, 반출 등) 주의
- 유통 방지 및 해외 반출시(인편을 통한 반출 포함) 그 증명 서류 제출
- 적합성평가 면제 기자재 사용 완료 후,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제출
※ 관련법령 : 통합공고 제21조(요건면제조건의 이행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