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품반출허가(신청)서
○ 수입통관 전 검사/검역 등의 사유로 견품 반출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수량으로 제한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9호서식 「견품반출허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