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노합동관세사무소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수출신고는 해외 바이어와의 신뢰 형성 및 적기 적재의 핵심입니다. 수입통관과 달리 세금 납부는 없으나, 정확한 HS Code 분류, 전략물자 및 수출 요건 확인, 적재 기한 준수, 그리고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관세환급 연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초보 수출기업부터 전문 무역업체까지, 당사에 수출통관을 의뢰하시는 방법과 진행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수출통관 진행 절차
수출통관은 물품을 해외로 반출하기 전 세관에 수출신고를 진행하고 수리받는 과정입니다.
[1단계: 서류 제출 & 사전검토] ➔ [2단계: 세관 수출신고 & 심사] ➔ [3단계: 신고수리 & 필증발급] ➔ [4단계: 물품 반입 & 선적]
- 1단계: 서류 전달 및 사전 검토
- 인보이스/패킹리스트를 바탕으로 정확한 HS Code를 분류하고, 전략물자 해당 여부, 세관장 확인대상 등 수출 관련 법령 규제 요건을 사전 검토합니다.
- 2단계: 세관 수출신고 및 심사
- 관세청 전산망(UNI-PASS)을 통해 수출신고서를 전송합니다.
- 대부분 즉시 수리되나, 세관 C/S 지정 시 현품 검사 및 서류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3단계: 수출신고 수리 (수출신고필증 발급)
- 세관 심사가 완료되면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어 물품의 수출 권리가 확정됩니다.
- 4단계: 보세구역 반입 및 선적(적재) 이행
- 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박 또는 항공기에 물품을 적재(선적)하여 수출을 완료합니다.
2. 수출통관 제출 및 준비서류
수출통관을 위해 준비해 주셔야 하는 기본 서류입니다.
📌 필수 기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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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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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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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확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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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In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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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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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물품 내역, 단가, 총금액, 거래 조건(FOB, CIF 등), 결제 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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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ing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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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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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중량(Net Weight), 총중량(Gross Weight), 포장 수량 및 규격(C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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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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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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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화주의 사업자 정보 및 통관고유부호 확인 (최초 의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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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및 추가 서류 (해당 시)
-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 C/O)
- 수입국 바이어의 FTA 관세 혜택 적용을 위한 증빙 (수출신고 수리 후 진행)
- 수출 요건 승인서 / 검사증명서
- 전략물자 수출허가서, 식약처/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증 등 법령상 수출 승인이 필요한 물품인 경우
3. 수출통관 의뢰 방법
시노합동관세사무소에 수입통관을 의뢰하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Step 1. 서류 접수 및 상담
- 전화 문의: [032-881-8123]
- 전화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요청 드릴 예정입니다.
📋 Step 2. 품목 분류 및 요건 확인
- 관세사가 서류를 검토하고 HS CODE에 따라 전략물자 판정 등 수출요건 구비 여부를 사전에 확인합니다.
📄 Step 3. 신고 진행 및 필증 발급
- 수출신고를 완료한 후 수출신고필증을 이메일로 발송해 드립니다. (요청 시 포워더 등 대행업체에 전달 가능)
💡 수출 전 꼭 체크하세요!
- 적재 의무 기한 준수 (30일):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에 선박이나 항공기에 적재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신고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 가능)
- 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 수입한 원재료를 가공하여 수출하거나 원상태로 재수출하는 경우, 수입 시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 바랍니다.
-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행: 수출제품에 대해 수입국 요청에 따라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요구되는 경우 FTA 원산지 판정 및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 대행이 가능하니 필요시 요청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수출신고필증은 국세청 영세율(VAT 0%) 적용을 위한 필수 증빙서류이므로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 문의 및 상담 안내
수출통관,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세환급 관련 문의사항은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 대표전화: [032-881-8123]
- 이메일 주소: [sino@sin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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