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노합동관세사무소입니다.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기구 및 용기·포장 등 수입 식품등은 세관 관세통관 전에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검사를 거쳐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내 기준에 맞지 않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한글표시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사에서는 원료/첨가물 적합성 사전 검토부터 한글표시사항 검수, 식약처 검사 대행, 관세청 수입통관까지 원스톱으로 안전하게 지원해 드립니다.
1. 수입식품등 검사 및 통관 절차
수입식품등은 식약처 검사를 통한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 관세청 수입통관 ➔ 수리 및 반출 순서로 진행됩니다.
[1단계: 사전 검토 & 준비] ➔ [2단계: 식약처 수입신고] ➔ [3단계: 수입식품 검사] ➔ [4단계: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및 수입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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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구분 |
대상 및 주요 검사 내용 |
예상 소요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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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검사 |
국내에 처음 수입되는 식품 혹은 기준, 규격이 강화된 제품 (식품검사기관에 의해 분석 진행) |
약 5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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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표본 검사 |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무작위로 선정된 제품 (식품검사기관에 의해 분석 진행) |
약 5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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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또는 현장검사 |
기존 수입 이력이 있는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 (서류심사 또는 필요시 현장확인) |
약 1 ~ 2일 |
2. 수입식품 검사대행 준비서류
식약처 수입신고 및 검사대행을 위해 준비해 주셔야 하는 서류 목록입니다.
📌 필수 기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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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명 |
명칭/구분 |
주요 확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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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
영업등록증 사본 |
수입 화주의 식약처 영업등록 완료 여부 확인 (최초 의뢰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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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Invoice / Packing List |
상업송장 / 포장명세서 |
수출국, 수출자, 제품명, 수량, 중량, 거래금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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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 또는 AWB |
선하증권 / 운송장 |
도착 항구/공항, 입항일, 보세창고 반입 정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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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배합비율표 |
Ingredients List / Composition |
모든 원재료명 및 배합비율(%), 사용기준 적합성 검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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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공정도 |
Manufacturing Process Flowchart |
열처리, 살균, 가열, 건조, 추출 조건 등 주요 가공 방식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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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품, 수출국 표시사항 및 한글표시사항 (사진) |
Original Package / Label |
현품, 수출국 표시사항, 한글표시사항 사진 확인 |
3. 수입식품 검사대행 의뢰 방법
시노합동관세사무소에 수입통관을 의뢰하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Step 1. 수입식품 사전 검토 (권장)
📋 Step 2. 한글표시사항 작성 및 보세구역 라벨링
🚚 Step 3. 식약처 수입신고 및 관세청 수입통관 일괄 진행
💡 수입식품 수입 전 꼭 체크하세요!
📲 문의 및 상담 안내
수입식품등 검사대행 및 사전 성분검토 문의는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