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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FAQ)

 

[안내]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대행 의뢰 및 절차 안내

작성자 관리자2 날짜 2026-07-24 18:09:12 조회수 69

안녕하세요. 시노합동관세사무소입니다.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기구 및 용기·포장 등 수입 식품등은 세관 관세통관 전에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검사를 거쳐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내 기준에 맞지 않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한글표시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사에서는 원료/첨가물 적합성 사전 검토부터 한글표시사항 검수, 식약처 검사 대행, 관세청 수입통관까지 원스톱으로 안전하게 지원해 드립니다.

 

1. 수입식품등 검사 및 통관 절차

수입식품등은 식약처 검사를 통한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관세청 수입통관 수리 및 반출 순서로 진행됩니다.

 

[1단계: 사전 검토 & 준비] [2단계: 식약처 수입신고] [3단계: 수입식품 검사] [4단계: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및 수입통관]

 

  • 1단계: 사전 검토 & 준비
    • 수입업체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해외 제조공장의 해외제조업소 등록 여부를 검토합니다.
    • 수입식품 성분(원재료/첨가물)의 국내 기준 적합성, 제조공정의 적정성, 한글표시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수입가능한 품목인지 확인합니다.
  • 2단계: 식약처 수입신고
    • 수입식품 국내 도착 후 보세구역 반입 상태에서 관련 법령 기준에 맞춰 한글표시사항 라벨 및 현품 확인 후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수입식품등 의 수입신고를 진행합니다.
  • 3단계: 수입식품 검사
    • 수입 이력 및 식약처 기준에 따라 구분되어 진행됩니다 (검사기간은 영업일 기준이며, 제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제품 구분

대상 및 주요 검사 내용

예상 소요

기간

정밀검사

국내에 처음 수입되는 식품 혹은 기준, 규격이 강화된 제품 (식품검사기관에 의해 분석 진행)

약 5 ~ 10일

무작위표본 검사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무작위로 선정된 제품

(식품검사기관에 의해 분석 진행)

약 5 ~ 10일

서류 또는

현장검사

기존 수입 이력이 있는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

(서류심사 또는 필요시 현장확인)

약 1 ~ 2일

  • 4단계: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및 수입통관
    • 식약처 '적합' 판정 시 수입신고확인증이 발급되며, 이를 수입신고 시 관세청 전산으로 제출하며, 관·부가가치세 등 제세납부 후 물품을 반출합니다.

 

2. 수입식품 검사대행 준비서류

식약처 수입신고 및 검사대행을 위해 준비해 주셔야 하는 서류 목록입니다.

📌 필수 기본서류

서류명

명칭/구분

주요 확인 내용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영업등록증 사본

수입 화주의 식약처 영업등록 완료 여부 확인 (최초 의뢰 시)

Commercial Invoice / Packing List

상업송장 /

포장명세서

수출국, 수출자, 제품명, 수량, 중량, 거래금액 등

B/L 또는 AWB

선하증권 / 운송장

도착 항구/공항, 입항일, 보세창고 반입 정보 확인

원재료 배합비율표

Ingredients List / Composition

모든 원재료명 및 배합비율(%), 사용기준 적합성 검토용

제조공정도

Manufacturing Process Flowchart

열처리, 살균, 가열, 건조, 추출 조건 등 주요 가공 방식 확인

현품, 수출국 표시사항 및 한글표시사항 (사진)

Original Package / Label

현품, 수출국 표시사항, 한글표시사항 사진 확인

 

3. 수입식품 검사대행 의뢰 방법

시노합동관세사무소에 수입통관을 의뢰하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Step 1. 수입식품 사전 검토 (권장)

  • 전화 문의: [032-881-8123]
  • 전화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요청 드릴 예정입니다.

📋 Step 2. 한글표시사항 작성 및 보세구역 라벨링

  • 식약처 기준에 맞는 한글표시사항 초안을 제공해 드리며, 필요시 보세창고 라벨 작업(보수작업)까지 연계 지원합니다.

🚚 Step 3. 식약처 수입신고 및 관세청 수입통관 일괄 진행

  • 식약처 검사 진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검사 완료 즉시 관세청 수입통관 및 국내 배차 운송까지 일괄 진행합니다.

 

💡 수입식품 수입 전 꼭 체크하세요!

  • 해외제조업소 사전 등록 필수: 식약처 수입신고 전 수출국 제조공장이 한국 식약처에 '해외제조업소'로 사전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등록 시 수입신고 자체가 불가)
  • 최초 정밀검사 기한 고려: 처음 수입하는 제품은 식약처 정밀분석(영업일 기준 약 5~10일 소요)이 진행되므로, 보세창고 보관료 발생 및 국내 납품 일정을 미리 감안하셔야 합니다.
  • 국내 금지 원료/첨가물 확인: 해외 현지에서는 유통 가능한 원료/첨가물이라도 국내 식품위생법상 금지된 경우 전량 반송/폐기 처리되므로, 발주 전 관세사 사전검토가 필수입니다.

 

📲 문의 및 상담 안내

수입식품등 검사대행 및 사전 성분검토 문의는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 대표전화: [032-881-8123]
  • 이메일 주소: [sino@sinocus.kr]
  •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32, S동 19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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