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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FAQ)

 

관리대상화물 검사에 관한 규정

작성자 관리자2 날짜 2023-11-21 11:55:01 조회수 247

안녕하세요 관세 무역 성공 비즈니스파트너 시노입니다.

 

관세사무소에 통관 의뢰를 하여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종종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관리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세관에서 수출입, 반송 화물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정의, 선별기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관리대상화물 정의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등에 감시 단속 등의 목적으로 장치하거나 검사 등을 실시하는 화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 검사대상화물 및 감시대상화물 (대부분은 이 경우에 해당 됨)
  • 특송물품
    특송업체가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 중 관세법 제254조의 2 제6항에 따라 통관하는 물품 ⇒ 엑스레이검사 대상 물품
  • 이사물품
    이사자와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
  • 유치물품 및 예치물품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유치물품 및 예치물품 ⇒ 수입요건필요대상 물품,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등
  • 보세판매장 판매용 물품

 

2. 관리대상화물의 선별 기준

우범성 및 관세채권 확보에 기준을 두어 선별합니다.

1) 검색기검사화물
  (1) 총기류 도검류 등 위해물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2) 물품 특성상 내부에 밀수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3) 실제와 다른 품명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4)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2) 즉시검사화물
  (1) 실제와 다른 품명으로 수입될 가능성이 있는 화물로서 LCL컨테이너화물 등 검색기 검사로 우범성 판단이 곤란한 화물
  (2) 수량, 중량 차이의 가능성이 있는 화물
  (3) 반송 후 재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로 밀수입 등이 의심되는 화물
  (4)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3) 반입후검사화물
  (1) 우범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화물로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지 않은 화물
  (2) 검사결과 반입후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물
  (3) 하선 감시 결과 컨테이너 화물로 봉인번호가 상이하거나 봉인이 훼손되는 등 밀수가 의심되는 화물
  (4)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4)수입신고후 검사화물
  (1) 운송추적감시화물로 선별된 화물이 CY에서 수입통관 되는 경우
  (2)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5)하선감시화물
  (1) 우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로 운송하는 화물 및 공컨테이너
  (2) 하선 작업 중 부두에서 세관에 신고 없이 화물 반출이 우려되는 화물
  (3)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6)운송추적감시대상화물
  (1) 검색기검사화물, 즉시검사화물 및 반입후검사화물로 선별된 화물 중에서 운송 도중 다른 화물로 바꿔치기 우려가 있는 화물
  (2) 입항 후 부두, 계류장 밖 보세구역으로 하선 운송 또는 보세운송되는 화물 중 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물
  (3)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3. 관리대상화물 검사 절차

관리대상화물 선별 → 화물 하선(기) → 검사 진행

 

1) 관리대상화물 선별

세관에서는 상기 2.의 선별 기준에 따라 선사나 항공사가 제출한 적하목록 상의 내용을 근거로 관리대상화물을 선별합니다.

 

2) 화물 하선(기)

세관에서는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된 화물에 대한 적하목록 심사가 완료된 때 검사 대상으로 선별된 사실과 하선(기) 장소 및 검색기 검사 장소 등을 전자 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 

검색기검사화물, 반입후검사화물, 수입신고후검사화물, 감시대상화물은 선사(항공사)가 지정한 장소에 하선(기) 하고 검색기 검사화물의 경우에는 검사를 마친 후 하선 장소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검색기 검사 결과에 따라 개장검사가 필요한 경우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하선하여야 합니다. 즉시검사 화물로 선별되는 경우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하선하여야 합니다.

 

3) 검사진행

하선 이후 각 화물은 정해진 방법에 따라 검사를 진행하게 되고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결과를 관세행정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게 됩니다. 검사 이후에는 일반적인 화물과 동일하게 수입신고 및 세금 납부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상 화물이 발견 되었을 때에는 즉시 자체 조사 후 통고처분, 고발의뢰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많은 이상 사례는 원산지 미표시로 인한 표시 위반이고 이 경우 보수작업을 진행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4. 관련 규정

관세법 제246조 (물품의 검사)

제1항 세관공무원은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제2항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관세법 제265조 (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세관공무원은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 운송수단, 장치장소 및 관세장부, 서류를 검사 또는 봉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추가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시노관세사 032-881-812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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