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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FAQ)

 

[안내] FTA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의뢰 및 절차 안내

작성자 관리자2 날짜 2026-07-24 16:23:22 조회수 76

안녕하세요. 시노합동관세사무소입니다.

 

수출 물품이 상대 수입국가에서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FTA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발급이 필수적입니다.

 

원산지 판정 오류 시 추후 상대국 세관으로부터 관세 추징 및 상대 수입자로부터 피해보상청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원산지 결정기준(PSR) 판정과 입증 서류 구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사에서는 품목별 원산지 판정부터 증명서 발급, 사후 검증 대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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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진행 절차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물품의 제조 공정 및 원자재 내역을 바탕으로 원산지를 판정하고, 기관 승인 또는 자율 발급을 거치는 과정입니다.

 

[1단계: 서류 검토 & 사전검증] [2단계: 원산지 충족여부 판정] [3단계: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4단계: 사후관리]

 

  • 1단계: 서류 검토 및 사전검증
    • 수출신고필증과 인보이스를 기반으로 수출국과 수입국의 HS Code를 비교 검토하고, 적용할 FTA 협정을 확정합니다.
  • 2단계: 원산지 충족여부 판정
    • HS Code 별 원자재 내역(BOM), 제조공정도, 원산지확인서 등을 검토하여 완전생산기준, 실질적변형기준(예: 세번변경기준(CTC), 부가가치기준(RVC))등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분석합니다.
  • 3단계: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 기관발급 (한-중, 한-베트남, RCEP 등): 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전산망을 통해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발급받습니다.
    • 자율발급 (한-미, 한-EU 등): 지정된 FTA 양식에 맞춰 수입자가 작성 및 발급합니다 (형식적 요건충족 여부 검토 가능)
  • 4단계: 사후관리
    • 추후 세관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해 관련 서류를 보관하며, 수입 상대국의 사후 검증에 대비합니다.

 

2. 원산지증명서 발급 준비서류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 고객님께서 준비해 주셔야 하는 서류 목록입니다.

📌 필수 기본서류

서류명

명칭

주요 확인 내용

Export Declaration / B/L

수출신고필증 및 B/L

수출 물품 내역, 수량, 선적일자, 선기명 확인

Commercial Invoice / Packing List

상업송장 / 포장명세서

거래 금액, 거래 조건(FOB 등), 수량 및 규격 확인

원자재명세서 (BOM)

Bill of Materials

투입된 모든 원재료의 품명, 규격, HS Code, 가격, 원산지 정보

제조공정도

Manufacturing Process

원재료 입고부터 완제품 완성까지의 주요 가공 단계 설명

원산지(포괄)확인서

Local Supplier's C/O

국내에서 구매한 부품/원자재가 한국산임을 공급업체가 입증하는 서류

💡 추가 서류 (필요시)

  • 원산지 소명서 (Origin Explanation Form):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소명하는 서류 (기관 발급 시 필수 제출)
  • 원재료 구매영수증 / 세금계산서: 원재료 구입 입증 서류

 

3. 원산지증명서 발급 의뢰 방법

시노합동관세사무소에 원산지 판정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의뢰하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Step 1. 상담 및 서류 접수

  • 전화 문의: [032-881-8123]
  • 전화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요청 드릴 예정입니다.

📋 Step 2. 원산지 판정 및 소명서류 작성 지원

  • 관세사가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며, 원산지확인서 발급 대행 및 기타 필요 서류 구비를 안내해 드립니다.

📄 Step 3. C/O 신청 및 발급 완료

  • 기관발급 심사 승인 후 최종 **원산지증명서(PDF/원본)**를 발송해 드립니다.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꼭 알아두세요!

  •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 (5년 보관):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근거 서류(BOM, 구매 영수증, 제조공정도 등)는 법적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상대국 세관의 검증 요청 시 즉시 제출이 가능해야 관세 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활용: FTA 발급 건수가 많거나 한-EU 거래 시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면 첨부서류 제출 면제 및 발급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상담 안내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 판정 및 인증수출자 컨설팅 문의는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 대표전화: [032-881-8123]
  • 이메일 주소: [sino@sinocus.kr]
  •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32, S동 19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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