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나라에서 일시 사용하고 다시 반출할 물품은 모두 재수출 면세 대상인가요?
A. 관세법 제 97조의 규정에 따른 재수출 면세대상 물품은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및 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국내에서 일시 사용후 재수출 예정인 물품인 경우라도 동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입시 제세를 내고 통관을 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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