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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FAQ)

 

우리나라에서 일시 사용하고 다시 반출할 물품은 모두 재수출 면세 대상인가요?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2-06 16:53:08 조회수 51

Q. 우리나라에서 일시 사용하고 다시 반출할 물품은 모두 재수출 면세 대상인가요?

 

A. 관세법 제 97조의 규정에 따른 재수출 면세대상 물품은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및 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국내에서 일시 사용후 재수출 예정인 물품인 경우라도 동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입시 제세를 내고 통관을 하여야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시노관세사 032-881-8123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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