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입거래에 있어 구매자와 판매자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A.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해당물품의 수입거래가 이루어진 때에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를 위하여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의 총액에 기초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함.
따라서 수입거래에 있어 구매자와 판매자란 실질적으로 자신의 계산과 위험부담하에 수입거래를 하는 자를 말한다.
수입 거래시 자신의 계산과 위험부담이란 세계시장의 동향, 국내 시장의 수요, 환시세의 변동을 예측하는 등의 자주적 판단에
근거하여 수입물품의 품질, 수량, 가격, 선적시기 등을 결정하고 물품의 하자, 수량부족, 사고, 불량채권 등의 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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