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입신고를 하려는데 관세사에게 꼭 대행을 의뢰해야 하나요?
A. 수입신고는 수입화주도 직접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인터넷 방식으로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세사에게 대행을 의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세사에게 위임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수출입과 관련된 좀더 전문적인 검토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며
이에 화주는 통관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통관수수료는 관세사가 수입화주와의 계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시노관세사 032-881-812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