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송비가 무료인 경우 운임 과세여부가 궁금합니다.
A. 관세법상 과세가격은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및 운송관련 비용이 포함됩니다.
구매한 물품가격에 배송비가 포함되어 있고 구매자가 별도의 운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인보이스등 영수증에서 이러한 조건임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운임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운임명세서 등에서 운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송거리, 운송방법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통상의 운임을 적용하게 됩니다.
단, 탁송품으로서 그 운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1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에 의한 운임을 적용하거나 총 과세가격이 20만원 이하인 물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에 따른 요금을 운임으로 계산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시노관세사 032-881-812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