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반송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반송이란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 수리 전 다시 반송 신고되는 물품을 말합니다.
반송신고는 적하목록, BL상의 수하인 또는 해당물품의 화주가 할 수 있으며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에따라 하여야 합니다.
반송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① 해당물품의 선하증권 사본, ② 수출 송품장, 포장명세서 ③ 대외무역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승인, 추천,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 전자제출 입니다.
반송신고 수리여부는 관할세관에서 판단하고 있으며 심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시노관세사 032-881-812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