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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FAQ)

 

반송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2-06 17:51:05 조회수 126

Q. 반송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반송이란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 수리 전 다시 반송 신고되는 물품을 말합니다.

반송신고는 적하목록, BL상의 수하인 또는 해당물품의 화주가 할 수 있으며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에따라 하여야 합니다.  

반송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① 해당물품의 선하증권 사본, ② 수출 송품장, 포장명세서 ③ 대외무역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승인, 추천,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 전자제출 입니다.

 

반송신고 수리여부는 관할세관에서 판단하고 있으며 심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송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2. 관세법상 수출입이 금지되는지 여부
  3. 기타법령에 따른 조건의 구비여부
  4. 통관보류물품 등 수입 신고된 물품의 경우 그 신고의 취하여부
  5. 기타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추가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시노관세사 032-881-812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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