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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FAQ)

 

개인화주 수출신고 및 환급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2-06 17:57:26 조회수 111

Q. 개인화주 수출신고 및 환급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A. 해외 직구물품의 환급은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원래의 판매자에게 반송한 경우에 한하여 환급하고 

있습니다. 물품 가격이 200만원 초과시 반드시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고, 200만원 이하일 시에는 수출신고가 없더라도

운송장 만으로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유니패스를 통하여 할 수 있으며 관세청홈페이지 통합자료시 해외직구반품에 따른

환급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6&cntntsId=828

 

 

☎추가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시노관세사 032-881-812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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