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상이 수출품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계약상이 수출품목에 대한 수출은 위약수출로 처리될 수 있는데, 이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수출신고서 거래구분: 93]
이에 필요서류는,
1) 계약상이 수출신고시 수출신고서
2) 당해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과 수출, 반입사유를 기재한 사유서
3) 당해물품 수입에 관한 계약내용의 증빙서류 및 당초 수출자로부터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확인해주는 외국과 오간
이메일전문 등의 입증서류
4) 최초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하는 증빙서류 등
☎추가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시노관세사 032-881-812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