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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FAQ)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2-07 17:49:15 조회수 128

Q.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A.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기간은 수출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합니다.

해당 선적 기간을 초과한 경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됩니다.

 

1) 사전에 적재기간 연장 승인을 신청한 경우(1년의 범위 내에서 가능)

2) 사전에 신고 취하 승인 신청한 경우

3) 세관장이 수출신고 수리를 취소하기 전에 당해물품의 적재를 확인한 경우

4) 기타 세관장이 기간 내에 적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장 승인 없이 선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시노관세사 032-881-812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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