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출입요건에서 통합공고와 세관장확인물품 고시의 관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세관장확인고시는 관세법 이외의 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도록 한 물품 중 세관장이 통관 단계에서 요건 구비여부를
확인할 대상물품 및 확인절차를 규정한 것입니다. 통합공고와 비교하여 통합공고에 게기된 법령 중 주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세관장확인고시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관장확인고시는 통합공고에 게기된 법령을 주로 하지만 대외무역법(수출입공고), 지방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통합공고에 게기되지 않은 법률에 대하여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공고에 규정되어 있으나 세관장확인고시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 통관단계의 요건 구비여부는 생략되나 수입자는 해당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시노관세사 032-881-812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