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쇠고기등 육류 수입시 세관에 제출하는 승인 또는 추천서는 무엇인가요?
A. 육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 20조에따라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축산물 수입신고필증을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축전염병예방법에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게 신고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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