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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FAQ)

 

쇠고기등 육류 수입시 세관에 제출하는 승인 또는 추천서는 무엇인가요?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2-10 15:48:26 조회수 104

Q. 쇠고기등 육류 수입시 세관에 제출하는 승인 또는 추천서는 무엇인가요?

 

A. 육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 20조에따라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축산물 수입신고필증을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축전염병예방법에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게 신고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시노관세사 032-881-812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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