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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FAQ)

 

화장품을 수입하고자 할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2-10 15:51:30 조회수 61

Q. 화장품을 수입하고자 할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을 수입하여 유통판매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하며

기능성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아야합니다.

또한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후 매 수입시 통관 전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표준 통관예정보고를 신청하여 요건 확인을 받고 수입통관하여야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시노관세사 032-881-812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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