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의약품 수입시 수입업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약사법에 따라 완제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자는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에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하려는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품목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신청하여 요건 확인을 받고 수입통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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