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자주묻는 질문(FAQ)

 

수입신고시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2-10 17:31:59 조회수 76

Q. 수입신고시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A. 수입신고 전 확인사항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로부터 영 제2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하였거나 구비한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가 아니거나 기재요령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협정 및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수리전 협정관세 적용신청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 전(이하 "수리 전"이라 한다)까지 협정관세적용신청서(자유무역협정특례고시

별지 제 9호 서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적용받고자하는 협정관세율 및

관세율 구분부호를 수입신고서에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생략되나

세관에서 원산지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수입신고의 수리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당해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정관세적용신청에 경정청구서, 원산지증명서 원본, 수입신고필증 사본, 원산지확인서류(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시노관세사 032-881-812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