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입신고시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판정 기준 및 확인방법은 어떻게되나요?
A. 원산지기준 판정기준과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산지기준
가. 당해 물품의 품목번호가 그 물품의 생산 가공 또는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구성물품의 품목번호와 일정단위
이상 다른경우 당해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세번변경기준)
나. 당해물품에 대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부가가치기준)
다. 당해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의 주요공정을 수행한 국가(가공공정기준)
- 품목별 원산지 기준 확인방법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를 체결할 때 협정에서 '품목별(HS 6단위기준)로 원산지결정기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원산지기준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 시행규칙의 별표에서 협정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FTA에따른 원산지결정기준 확인방법
관세청FTA포털(http://fta.customs.go.kr) - FTA자료실 - 협정별원산지결정기준 선택, 협정체결국 선택, HS코드 입력 후 검색
원산지기준은 수출자가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행 또는 기관발행 신청하는 것이므로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상의
원산지기준 란에서 해당물품의 원산지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EFTA, 한-EU, 한-터키 는 원산지신고서상 원산지기준을 기재하지 않으므로 확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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