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산지인증 수출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원산지 인증수출자에는 업체별, 품목별 기준이 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체별 인증수출자 인증기준
① 수출 또는 생산하는 물품의 제12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증명할 능력이 있는자
② 영 제2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 관리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원산지관리전담자
(외부의 원산지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지정, 운영하는 자
2의2. 최근 2년간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자
2의3. 최근 5년간 영 제 13조제제 1항 제2호에따른 서류의 보관의무(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자
③ 삭제<2011.6.30>
④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한 사실이 없는자
⑤ 삭제<2011.6.30>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인증기준
*규칙 제7조의 2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규칙 제12조에따른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통계통합품목표상의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를 수출하는 자
②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③ 원산지 증명능력을 갖춘자를 원산지관리전담자(외부 원산지전문가를 포한한다)로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단, 원산지관리전담자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증을 갖춘경우 원산지증명능력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최근 2년간 법 제13조 제2항에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자
⑤ 최근 5년간 영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를 제외한다)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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