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자주묻는 질문(FAQ)

 

원산지인증 수출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2-17 12:27:51 조회수 116

Q. 원산지인증 수출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원산지 인증수출자에는 업체별, 품목별 기준이 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체별 인증수출자 인증기준

   ① 수출 또는 생산하는 물품의 제12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증명할 능력이 있는자

   ② 영 제2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 관리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원산지관리전담자

       (외부의 원산지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지정, 운영하는 자

       2의2. 최근 2년간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자

       2의3. 최근 5년간 영 제 13조제제 1항 제2호에따른 서류의 보관의무(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자

   ③ 삭제<2011.6.30>

   ④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한 사실이 없는자

   ⑤ 삭제<2011.6.30>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인증기준 

   *규칙 제7조의 2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규칙 제12조에따른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통계통합품목표상의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를 수출하는 자

   ②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③ 원산지 증명능력을 갖춘자를 원산지관리전담자(외부 원산지전문가를 포한한다)로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단, 원산지관리전담자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증을 갖춘경우 원산지증명능력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최근 2년간 법 제13조 제2항에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자

   ⑤ 최근 5년간 영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를 제외한다)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추가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시노관세사 032-881-812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