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FTA에 관련된 원산지 증빙서류는 언제까지 보관하여야 하나요?
A. FTA와 관련된 서류의 보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자, 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원산지증빙서류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FTA 특례법 제 15조>
수입자 보관서류(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5년)
가.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한한다)사본
나. 수입신고필증
다.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라. 지적재산권거래 관련 계약서
마.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바.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사. 사전심사서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사전심사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함)
수출자 보관서류(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5년)
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 사본
나. 수출신고필증
다.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
라.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마.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관련 증빙서류
바. 원가계산서, 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사.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 재고관리대장
아. 생산자(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를 포함)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한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생산자 보관서류(원산지증명서 작성일로부터 5년)
가. 수출자 또는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당해 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 제공한 서류
나.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
다.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
당해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관련 증빙서류
원가계산서, 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 재고관리대장
라. 재료생산자가 해당재료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추가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시노관세사 032-881-812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